경찰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를 전수조사해 횡단보도와 근접하게 설치된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와 간격을 넗혀 이전 추진한다.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 간 거리가 5m 미만인 곳이 그 대상이다.
한가람 삼성아파트 정문 앞 승강장 등 관내 6개소에 대해 안양시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횡단보도-승강장 간격이 10m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전을 추진한다.
한편 강 서장은 “이번 이전 설치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파악,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