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영세상권보호 차원에서본격 시행한 점심시간 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과 이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차 단속 건수는 24만4,130건으로, 2012년 이전보다 13.6%(3만 8,000여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음식점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된다.
158개 고정·이동식 CCTV를 이용한 단속기준도 주·정차 5분 후에서 10분 후로 늦춰진다.
CCTV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알리미'(전화번호 사전등록) 서비스 또한 연중 지속된다.
또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은 평일에만 주·정차를 허용한다.
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야간과 심야 시간대 주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단, 출·퇴근 시간(오전 7시 30분~오전 9시/오후 5시 30분~오후 8시)대,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