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2015년 공유재산 특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을 파악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시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