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모두의 신청을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1차 판매와 같이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선 판매다.
금융위는 2금융권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금융권은 금리나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는 2금융권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변동·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구조로 바꾸는 상품인 만큼 기존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대출한도 20조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대출 1만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1차 안심대출의 약 75%인 15조원이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주소득은 평균 4100만원이며 6000만원 이하가 70% 정도로 보고 있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10%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