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 채택

2015-03-26 17:40
  • 글자크기 설정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상경계선 확정 판결 받아…충남 관할 구역 강조-

-평택시 여론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 야기 등 갈등과 분쟁 봉합해야-

        [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단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분쟁의 불씨는 평택시가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눈독’들이면서부터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상 관할경계를 확정했음에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평택시는 여론에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 당진시에 21필지(159만8266㎡)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인프라 구축 등 관리해 오고 있다”며 “관할구역 다툼은 행정의 비효율화는 물론 갈등을 야기시킨다.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