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라도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소각)을 위해선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H업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H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에 따라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는 광주시가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 수차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지만 이 H업체는 시나 남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모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채 3개월여 만에 최종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2013년 대법원이 이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심의 등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도시계획심의권을 가진 광주시에 묻지 않고 남구에 질의한 점, 도시계획심의 권한이 없는 남구가 하자없다는 답변을 한 점 등이 의혹을 사고 있다.
한 도시계획과 교수는 “건축법과 도시계획 관련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법익)가 확연히 다르다. 건축법상 합법이라도 도시계획 관련법상 위배될 수 있다”며 “관련법상 사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심의를 받는 게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의료폐기물시설은 2010년 4월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서 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H업체가 4년 안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규정을 끝내 준수하지 못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9월 4일자로 해당업체에 사업 불허가를 최종 통보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 후 업무처리 시한을 총 3차례 연장해주고 제때 서류를 반려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특혜의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구에 도시계획 관련법 등 타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뒤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 허가를 내줬다”며 “적법하게 허가가 난 만큼 폐기물 운영에 있어서 엄정하게 행정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