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대리·판매점에 대한 '과다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3일 방통위 사무국이 방통위원단에게 보고한 조사결과와 SK텔레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원칙론과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4조에 명시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영업정지) 항목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1월과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가 이통3사 중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SK텔레콤 관계자도 “단독조사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방통위가 이번 리베이트건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초반 강세를 이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넋놓고 쳐다만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마가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맞물릴 경우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과징금’에 그칠 경우 SK텔레콤은 예정대로 갤럭시S6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신기종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타사와 비교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실상 신규 단말기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 SK텔레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