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태진아가 '해외 원정 도박' 논란으로 시사저널USA와 진실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시사저널 USA의 기자 브레드리 김과 발행인 심언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94.2%다. 만약 두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돼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이슈'에 출연한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과 교수는 "두 사람의 성문을 비교해보면 1공명부터 4공명까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같은 회선을 쓴 두 사람이 거의 대동소이한 성문을 보인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두사람의 목소리를 비교해 본 결과 공명 상태 등을 확인했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94.2%라고 주장했다.
이어 LA 한인언론사 직원은 '뉴스&이슈'측과의 인터뷰서 "브레드리 김이라는 사람은 없다"며 "내가 알기로는 심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드리 김이라는 사람이 심언이냐"는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MBN 제작진과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던 브래드리 김의 카카오톡 '대화명'이 '심언'이라는 사실도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이에 브래드리 김은 "해당 핸드폰은 회사 등록 폰이고 전직원(7명)이 단체로 사용하고 있다"며 "엄연한 대표님(심언) 소유"라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MBN 기자와 통화를 하던 브래드리 김이 브래드리 김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을 연출한 것. 이는 심언 사장이 브래들리 김이라는 '시사저널 USA'가 여러 명이 일하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로 비쳐지도록, 고의로 직원 숫자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심언과 브레드리김이 동일인이라면 공갈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갈미수죄는 앞서 지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과 유사하다. 공갈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갈행위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심언과 브레드리 김이 동일인이라면 공갈행위를 하려 했다는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