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아일보는 "대부분 피고소인이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서와 검찰청이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