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스포츠 분쟁 전문인 장달영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규정은 이중 규제에 한다" 며 "7월 이후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과잉 처벌은 또 하나의 스포츠 공정성과 관련한 선수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며 "그러나 또 규정에 제정 후 1년 동안은 수정을 못한다고 들었다. 즉 수정을 준비해도 오는 7월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대로라며 박태환은 내년 8월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내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 자격정지 리우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