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등 채무불이행 기업도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능

2015-03-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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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건설사는 3년간 추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3년 내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졌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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