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3년 내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졌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