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이용 빈도가 높은 병명 등을 안내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진료비를 얼마나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를 알려준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평균 진료비와 해당 수급자의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도 고지한다.
고지 대상자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우려되는 수급권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몰라 해당 질병의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수급자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