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의료급여 이용내역 안내

2015-03-24 15:04
  • 글자크기 설정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서면 안내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이용 빈도가 높은 병명 등을 안내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진료비를 얼마나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를 알려준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평균 진료비와 해당 수급자의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도 고지한다.

고지 대상자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우려되는 수급권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몰라 해당 질병의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수급자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