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 혜택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4항)은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리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는데, 2017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게 조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의 시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입법을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경제정책이 강한 대안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