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적합업종 지정(71개 품목) 및 시장감시(8개 품목), 상생협약(25개)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15년도 적합업종 사후관리 계획,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컨설팅, 공동사업화, R&D)에 대한 안내 및 중소기업 자구노력 작성요령, 적합업종 대상 금융상품(IBK)의 정보를 제공했다.
동반위는 현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71개 품목, 시장감시 8개 품목, 상생협약 25개 품목 등 총 104개 품목을 사회적 합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