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각) 국제수영연맹(FINA)는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발표하고, 박태환이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이 18개월로 비교적 짧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박태환의 발목을 잡는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 동안 대표선수로 활약할 수 없다.
과연 박태환이 내년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 한국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