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성적서 발급' 식품위생검사기관 무더기 적발

2015-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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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대량 발급해온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식품의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대량 발급해온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최근 3년간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으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 각 기관의 대표이사와 법인 및 연구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으며 이들기관으로부터 허위 성적서를 발그해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유토앟ㄴ 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들은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 식품업체는 자체 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조사한 점검한 결과 허위시험성적서 8만3000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중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28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자 제조된 24톤 중 0.5톤을 회수했다.

이들은 식품검사를 하지도 않고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일부 검사만 실시하고도 모두 검사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검사의뢰를 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검사비용을 스스로 낮추거나 관행적으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계기로 식품위생검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식약처에 의뢰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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