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술 취한 14세 성폭행…집행유예 4년 선고

2015-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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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9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B(14)양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B양 등 4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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