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돈 빌려드려요"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각별한 주의 요구

2015-03-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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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동대문상인 A씨는 동료 B씨가 통장을 안 가져왔다며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받았다. 이후 B씨에게 몇 차례 돈을 출금해줬지만, 곧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 전부와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A씨는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또다시 사채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았다.

서울시는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뒤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선이자가 지불됐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 문제는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해도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지도 조심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돼 있더라도 구체적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명이 적혀 있어도 대출 전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www.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전화(국번없이 120) 또는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내용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민형사상 절차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원금,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구제방안 상담에 이어 소장도 작성해준다. 

법률에 등록대부업자는 연 34.9%,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해 계약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다시 말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연 25%를 넘는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올해를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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