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집한 뒤 취업을 빙자해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취업빙자 대출사기'가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토록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기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례다. 예컨대 자신이 모 은행 직원이라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 이어 신용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어려워 일단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알려준 계좌번호에 입금하면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수법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는 신속히 전파하겠다"며 "다양하게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