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입니다. 저금리로 갈아타시겠습니까" 서울시, 금융사기 피해주의 발령

2015-0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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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에 앞서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돼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집한 뒤 취업을 빙자해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취업빙자 대출사기'가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토록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기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례다. 예컨대 자신이 모 은행 직원이라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 이어 신용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어려워 일단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알려준 계좌번호에 입금하면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수법이다.

서울시는 대출이 필요한 때 거래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등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상담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도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는 신속히 전파하겠다"며 "다양하게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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