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7조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GDP 1.6% 수준이다. 불법적 금융행위의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다양해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과 16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종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피해 취약계층에 최신 피해사례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민생침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업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