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꼼짝마'… 서울시, 금감원 및 주요은행과 그물망 예방체계 구축

2017-06-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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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B상조업체의 상품에 1계좌를 가입한 뒤 17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B업체에 낸 할부금의 환급을 요청하려 전화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B업체가 이미 등록 취소된 상태란 것이 확인됐고, A씨는 선수금 예치금융기관인 C은행에 기 납입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C은행에 신고된 B업체의 예치명단에는 A씨가 누락돼 결국 피해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7조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GDP 1.6% 수준이다. 불법적 금융행위의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다양해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과 16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종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50%)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돼 있음에도 그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피해 취약계층에 최신 피해사례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민생침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업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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