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보유한 특정비밀의 개요엔 '북방영토·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외국정부 등과의 교섭·협력의 내용, 수집한 중요한 정보'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개요는 특정비밀을 지정할 때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법률상 어떤 종류의 기밀인지 등을 기록한 장부인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서술돼 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정보도 외무성의 특정 비밀로 지정돼 있다. 마이니치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공안조사청, 해상보안청, 경제산업성 등 외무성을 포함해 9개 기관의 특정비밀 140건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