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하며, 올해 내에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신청 문의: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PL보험 담당).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용부 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 및 경상남도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