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5월까지 지도 점검을 한다.
청주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을 비롯해 40여 개가 있으며, 지난 수년간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은 처리업체가 봄철에 집중됐다.
점검사항은 ▶수집․운반업체의 폐기물 혼합수거 여부 ▶수집운반차량의 흩날림 방지시설여부 ▶순환골재 생산위한 파․분쇄 작업 시 비산먼지의 유출 여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매립 및 소각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단속에 앞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으로 위장한 불법처리, 폐목재 불법소각 등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건설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미리 방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