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의 신규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사업 취소가 거론되던 지난해 초부터 불법형질변경과 개발이익(임대소득)을 노린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 화재 및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는 강제철거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행위자 128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기한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매년 임대소득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