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통합 접수

2015-03-19 13:49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쌀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을 통합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공동접수창구를 마련, 운영한다.

올해부터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은 2년 이상 연속해서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었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직전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 1㏊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1㏊당 40만원이 지급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직불제 콜센터(☎1644-8778) 또는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