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쌀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을 통합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공동접수창구를 마련, 운영한다.
올해부터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은 2년 이상 연속해서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었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직전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 1㏊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1㏊당 40만원이 지급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직불제 콜센터(☎1644-8778) 또는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