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 14개교(9.2%), 중학교 58개교(64.4%), 고등학교 35개교(52.2%), 특수학교 2개교(40%)에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있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이상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1학년 뿐만 아니라 2·3학년에게도 매년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문 부의장은 "일선학교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보공개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적인 개인정보개인정보 수집이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상 부모의 인적사항은 성명 ,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과 교육부 훈령 등에 따른 행정행위라는 교육청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처리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학교를 지도 관리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학부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수집이 이뤄졌다"며 "시교육청의 관심부족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