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중음파탐지기 등 성능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통영함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로 전날 소환돼 18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은 당시 통영함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던 황 전 총장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황 전 총장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석한 황 전 총장은 부하 직원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황 전 총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이르면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