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 지정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신선농수산물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농ㆍ축산물 및 공예품, 공산품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지정 후 유효기간은 2년이다.
QC에 선정되면 경남몰에 무료로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시 카드 수수료 및 조건에 따라 택배비 전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95년 3월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QC는 경남도가 보증하는 인증 마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