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 측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없고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봤을 때 (성추행이) 집중적이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이런 유형의 범죄의 경우 단 둘이 은밀하게 모임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동석자들이 있거나 공개적 모임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식사나 음주를 하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상습성 부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강 교수의 상습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수학과 재학생·졸업생, 교수, 여성 연구원 등 42명 중 강 교수로부터 12명이 2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14명이 27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강 교수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법정에 추가로 제출했다.
강 교수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탄원서에는 강 교수의 업적이 수학에 관한 열정과 업적이 높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강 교수의 인간적인 태도, 학생들에 대해 격의없는 태도로 함께 울고웃던 모습, 불의를 참지 못하는 태도 에 대해 묘사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탄원서는 친구와 친지, 제자들도 있고 여교수나 여제자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고 빨리 상처를 치유받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누구에게나 좋은면과 나쁜면이 있다"며 "지인의 탄원보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심어린 반성을 부각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겠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보고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이 탄원서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지난달 6일 열린 2회 공판 중 변호인 측에서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강 교수의 동료교수와 남자 제자 등 2명은 여론 등을 의식해 이날 3회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에 대한 제4차 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