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체납자 중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예고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정기적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 생활자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3명(7억7천6백만원)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간단e납부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ARS(1588-6128)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도 가능하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