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1월 28일 최종적으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부분 업무정지 1개월' 등의 봐주기 식 징계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1심 선고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봐주기 식 징계를 결정한 금융위의 작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안타증권에 대한 금융위의 '부분 영업정지 1개월 상당의 처분' 취소를 행정법원에 제소한다"며 "지난 해 9월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의 '금융투자업자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신청'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묵살했고, 이런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