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 씨를 배임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이정재 씨를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라테라스 건설에는 이정재 씨가 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동양은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지만, 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명이다.
또 '동양사태' 발생 후 이혜경 부회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디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게 명확한데도 서림씨앤디를 지원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 씨는 업무상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관여한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 씨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금의 재원도 확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