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건넨 수협조합장 당선자 사전영장 ‘기각’

2015-03-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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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강릉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자에게 신청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17일 강릉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이모(67)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민회관에 마련된 천호제1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초 친구를 통해 조합원 4명에게 20만 원씩을 건네고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돈 봉투를 돌린 당선자 이씨의 친구 김모(66)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친 뒤 검찰과 협의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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