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수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를 위해 조합원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를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가 현재까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식사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