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개소에 도입된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개선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실제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
경찰은 아울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