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 울릉군수. [사진=울릉군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선고는 내달 16일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억8900여만 원의 채무를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울릉군, 추석 연휴 귀성객 여객선 운임 할인 시행울릉군,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 개최 #검찰 #울릉군 #최수일 울릉군수 #항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