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2015-03-17 11:36
  • 글자크기 설정

최수일 울릉군수. [사진=울릉군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선고는 내달 16일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억8900여만 원의 채무를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