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재 주유소 4곳 '정량미달' 적발…"원 스트라이크 아웃"

2015-03-17 11:33
  • 글자크기 설정

프로그램 조작…주유량 속여 판매 '주유소 등록취소'

석유관리원 암행검사에 딱걸려…4개월간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출처=한국석유관리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주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주유량(정량미달)을 속여 온 대전 소재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개월 간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등록취소가 처분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한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 소재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를 펼친 결과, 4개 주유소가 정량미달(약 4% 미달)로 확인됐다.

정량미달 등 주유기 조작 혐의를 둔 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주유 프로그램 변조사실을 잡아냈다.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이들은 결국 주유량을 속이는 등 약 4개월 간 총 33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을 1억14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1회 적발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