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주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주유량(정량미달)을 속여 온 대전 소재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개월 간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등록취소가 처분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한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량미달 등 주유기 조작 혐의를 둔 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주유 프로그램 변조사실을 잡아냈다.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이들은 결국 주유량을 속이는 등 약 4개월 간 총 33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을 1억14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1회 적발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