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방문 조사방식으로 주민의 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다.
이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