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모두 기업 접대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본 1200만원에 매출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의 1000분의 2를 합한 금액까지 접대비로 인정한다. 한도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1200만원에 매출의 1000분의 1까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1000분의 0.3까지 접대비로 쓰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 한도를 넘으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3년에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9조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접대비는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당장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