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내일 정부 이송…정부심의 거쳐 15일내 공포

2015-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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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12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끝낸 김영란법이 내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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