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헛점 지적, 퍼블리시티권 1심-유이 승소, 2심-유이 패소

2015-03-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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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모 한의원 인터넷 블로그에 "부분 비만 치료 뒤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라"는 문구와 걸 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 사진 넉 장이 올라왔다.

 

[사진=강문정 기자(MBC방송캡처)]

유이는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1심 재판부는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의원은 유이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5일 2심에서는 유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초상권과 달리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전에도 장동건과 송혜교, 수지와 싸이, 소녀시대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지만, 김선아는 승소했다.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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