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유타 주(州)가 사형수에게 총을 쏴 형을 집행하는 ‘총살형 입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타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타 주 하원의원 폴 레이가 발의한 총살형 허용 법안이 지난 10일 주 상원에서 찬성 18 대 반대 10으로 통과됐다.
레이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총살형이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물을 주입해 형을 집행할 때는 약 10분이 걸리지만 총살형은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물 주입 사형은 마취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들고, 몸을 마비시키는 물질을 주사한 다음, 심장박동을 정지시키는 물질을 넣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는 지난해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주에서 사형수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형을 집행하던 중 사형수가 약 43분 동안 산 채로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이 의원은 이어 “최근 유타 주에서 사형에 필요한 약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이 사형 집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꺼려 생산을 멈췄거나 특정 약물을 사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허버트 주지사는 이 법안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론자들이 “총살형은 구시대적이며 끔찍한 야만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타 주는 지난 19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를 부활시킨 이후 독극물 주입 사형과 총살형을 병행하다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2004년 총살형을 금지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32개 주에서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테네시 주는 지난해 전기충격으로 사형수를 처형하는 ‘전기의자형 사형제’을 부활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