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 자동차의 엔진 고무덮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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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