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죄 판정"

2015-03-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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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청탁 받은 의혹이 일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피고인 이 모(40) 전 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피고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내연 변호사 최 모(53)씨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넘겨진 벤츠 승용차 등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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