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

2015-03-12 18: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

Q.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있죠?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고요?
- 오늘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씁니다.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당당검사에게 재촉을 부탁했고 벤츠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가 받은 벤츠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벤츠 여검사가 금품을 받았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또 선물은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증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최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벤츠 여검사에게 적용된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금품 수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전 검사 역시 김영란법 안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