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고 팔렸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한 후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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