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전자파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11일부터 개정·시행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기기 전자파는 다른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파 장해 시험과 다른 의료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파 내성 시험 2가지로 분류된다.
개정내용은 △전자파 방사 장해 시험 측정 기준 강화 △전자파 방사 입력전압 기준 신설 △전자파 내성 한계기준 의무 표기 등이다.
또 모든 전자 의료기기에 다른 의료기기로부터 간섭을 받는(전자파 내성) 허용 한계치를 의무 표기하도록 해 의료기기간 전자파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