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2∼3월치만 편성해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의 원인과 관련,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로 정부 내 의견이 모였고 여야도 합의해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5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지만 상당 부분은 야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야가 누리과정과 관련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합의한 배경과 관련해 "국무회의 이후 총리와 경제·교육부총리 3명이 모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가 된 결과, 여야 간 4월 중 처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만히 해결됐고 합의됐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데 누리과정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