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영이 어려운 오토바이 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매월 수백만원을 뜯어온 대림자동차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강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림자동차의 대리점은 2014년 7월말 기준 전국 89개로 이륜차 부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 것.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 매입한 대리점들은 2~3개월 기간 동안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 11%의 이자를 물어야하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A대리점의 실제 판매는 월 평균 53대에 불과하지만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는 월 평균 57대가 할당이었다.
결국 부담을 떠안은 A대리점은 매월 4대 이상의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연간 8763만9000원의 연체이자를 물 수밖에 없었다. B대리점도 2010년 실판매(월 평균 60대) 대비 과다한 물량을 떠안았고 C대리점의 경우 2012년 계약이 해지됐다.
알고 보니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시켜 하루 수차례 전화·방문을 통해 구입을 강제했다. 이륜차 대당 가격은 인기기종(CA110) 기준 170만원 상당. 퇴근 때까지 기다리며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거론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결국 151개에 달하던 대림자동차 대리점들은 판매부진과 횡포 속에서 절반(7년 사이) 이상 감소했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생계용(배달 등)·레저용 등으로 보급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제조업체의 구입강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