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영도구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채택된 ‘계약체결 및 협약서 작성 시 갑을 관계 명칭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갑을’ 관계 명칭 개선안은 시행계획이 수립 된 이후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 대신에 순화된 문구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히 계약서상에서 ‘갑을’을 표기하는 계약은 전체 계약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갑을’ 관계는 수평적 나열을 의미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주종관계, 상하관계로 인식돼 있다. 이로 인해 ‘갑을’ 표기가 자칫 공직사회에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영도구 ‘갑을’관계 명칭 개선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의식개혁과 권한 남용을 계약 서류 작성 시부터 개선해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 ‘공생관계’, ‘협업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서상에 ‘갑을’ 표기 개선 뿐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